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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리젠트 멜런회장 수사는…]

중앙일보

입력

금감원이 i리젠트그룹 짐 멜런 회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제 조약과 관례로는 멜런 회장이 자진 입국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를 소환할 방법이 없다. 영국 국적인 멜런 회장은 홍콩의 i리젠트그룹 본사에서 주로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혐의 입증자료를 범죄인이 도피 중인 국가의 사법당국에 먼저 보내야 한다.

그러나 멜런 회장은 단지 수사의뢰된 상태여서 주가조작 혐의가 확정된 바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홍콩.영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도 "본인이 떳떳하면 들어오겠지만 안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다" 고 말했다.

법적 문제를 떠나 국내 기업에 7억달러를 투자한 멜런 회장의 신분을 감안할 때 입국을 강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수사팀 역시 굳이 멜런 회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잠적 중인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와 고창곤 전 리젠트증권 사장을 추궁하면 주가조작 연루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멜런 회장의 조사 시점을 陳.高씨 두 사람을 조사한 뒤로 잡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멜런 회장을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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