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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돈 받고 경마 승부조작 … 마사회 기수·직원 4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프로축구와 배구·야구에 이어 경마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와 조직폭력배가 연루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소속 정모(37)씨 등 기수 3명과 직원 1명 등 모두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우승 가능성이 높은 말을 타게 되면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어떤 말의 우승이 유력한지를 외부에 몰래 흘려준 혐의다. 정씨 등은 승부조작 등의 대가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조직폭력배 A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기수 중 한 명은 A씨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았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수천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폭 행동대원 A씨를 조사하던 중에 경마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개입된 조폭이나 기수, 마사회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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