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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대신금고 비리 99년 12월 인지"

중앙일보

입력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신금고(구 신신금고)의 대주주인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이 가공인물을 앞세워 100억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제보가 이미 지난해 12월 이전 국무조정실에 접수돼 금감원이 대신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인천)신신금고 검사결과 처리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9년 12월이전 이경자씨의 비리 혐의사실을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한 뒤 같은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신신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이첩된 비위자료에 따르면 신신금고(현 대신금고)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경자 글로벌파이낸스 대표가 가공인물을 내세워 100억원 이상을 유용했다는 정보가 있어, 출자자 대출 여부 및 규모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금고에 대한 검사착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검사결과 ▲출자자에 대한 대출(잔액기준 30억2천100만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16억6천600만원) ▲영업구역 위배 대출 취급(22억9천600만원)등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인천 신신금고는 영업구역외 여신 및 고액 할인어음을 취급하고 있고 이중 상당 금액이 금고의 주주 및 관계회사인 글로벌파이낸스를 경유해 출자자에게 대출되고 있다"면서 "출자자 대출금의 회수, 부실대출의 정리, 서울 동방금고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행위 방지 및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여부 점검 등을 위해 금고법상의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장래찬씨가 국장으로 있던 금감원 비은행검사 1국에서 작성돼 당시 김성희 부원장보(현 수협부회장), 김상훈 부원장(현 국민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조 의원측은 밝혔다.

조 의원측은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금감원측이 이미 지난해 말 동방금고와 대신금고측이 상호연계해 출자자에 대한 대출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 = 연합뉴스) 정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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