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의 새로운 패러다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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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 첫째, 과연 미국 영주권(10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 영주권을 받은 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최근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EB5 관련 프로그램들은 저마다 확실한 영주권 취득과 안전한 투자금 상환을 내세우면서 투자 이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로써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우선 미국영주권(10년)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투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투자자 1인당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다. 이는 바로 미국 정부에서 제정한 EB5 투자이민법의 목적이요, 그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투자금을 송금한 후, 최초의 이민청원(I-526)이 승인 되더라도, 2년후, ‘조건해지(Removal of Conditions) 신청(I-829)이라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인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경우, 대게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승인을 받을 때에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는데 이를 흔히 사전승인(Pre-Approval)을 받았다고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비하여 승인율이 현격하게 높다. 사실 투자이민 실패 사례는 바로 ‘조건해지 신청’이 거절 되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의 2011년 회계연도 동안 조건해지 신청(I-829)의 승인율이 96%에 이르고 있어, 실제로 한국의 법무법인이나 이주업체를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는 S주의 낙농장 관련 프로그램은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이 원금상환 문제로 리저널센터를 대상으로 S주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프로젝트 중단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으며, 다수의 한국인이 투자한 대체에너지관련 K프로그램은 리저널센터의 대표가 원금상환을 약속한 계약을 해주었다가 투자원금상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I-829 통계 / 자료 출처 : 미국 이민국 (USCIS)

반면에 워싱턴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워싱턴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채무자, 즉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안전한 프로그램이다. 워싱턴주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신용등급과 같은 AA†이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이자율은 낮을지언정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그 안정성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채권이다.

실제로, 작년에 1차 95명의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4천 8백만 달러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고 1차로 발행된 채권의 예상시장가격이 금년 1월 현재 매입가격 대비 7.3%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자기간이 끝난 후, 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진 : 좌측부터 sonny ko eb-5 investment group 대표, 국민이주 박용남 변호사, 리저널센터 micheal mattox대표, 김지영 임종효 이사>

지난 수년 동안에 국내의 대표적인 EB5 프로그램이었던 NYCRC Brooklyn Arena, 아진 USA 등 원금회수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성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온 국민이주㈜는 EB5 투자이민에는 관심이 많으나, 투자자금의 안정성 때문에 EB5 투자를 주저하시는 투자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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