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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대법 제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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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유급 의원보좌관제를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도입하려는 유급 의원보좌관제가 상위 법에도 없는 법안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좌관제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 행안부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급 의원보좌관제에 제동을 걸려면 해당 지자체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기한 내 제소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당초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유급 의원 보좌관제를 재의결해 집행하면 따를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서울시가 안 하면 행안부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방침을 바꾸게 됐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시와 시의회 사무처에 청년보좌관 인턴 채용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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