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콜밴 ‘날강도 영업’ 근절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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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화물승합차인 콜밴이 서울 시내에서 택시인 양 위장해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바가지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본지 2월 10일자 20면). 2㎞ 남짓한 구간에 33만원의 요금을 요구하고 일본인 관광객이 이에 항의하자 돈을 내기 전까지 안에서 차문을 걸어 잠가 내리지 못하게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를 본 일본 관광객들이 귀국 뒤 ‘한국에선 외부를 검게 칠하고 택시 흉내를 내는 승합차를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콜밴의 불법 영업이 애써 쌓아 올린 관광 한국의 이미지에 단단히 먹칠을 하고 있다. 한류 붐 등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생 추억으로 간직할 여행의 기억을 악몽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도 정비와 단속을 병행해 이 같은 바가지 불법 영업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 바가지를 근절하려면 우선 피해 신고를 쉽게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용객들이 자국어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와 접수·구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콜밴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콜밴은 원래 1인당 20㎏ 이상의 무거운 짐을 가진 승객이라는 수요가 있어 ‘승객을 싣는 화물차’로 허가 내준 것이다. 따라서 짐이 많은 승객과 콜밴을 연결하는 호출 시스템 구축을 당국이 지원하는 대신 차 옆면에 버젓이 ‘택시’ ‘셔틀’이라고 영어·일본어로 쓰고 내부에 미터기, 지붕에 택시표시등까지 달고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콜밴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처벌 기준도 ‘면허취소’까지 강화해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명확한 요금 체계도 마련해줘야 한다. 현재는 요금을 운행자와 승객이 알아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요금 시비가 잦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별도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차 안에 게시하게 해 내외국인 승객들이 공항·항만·기차역·호텔 등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