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오토바이는 자동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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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까지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는 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무시로 인도와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4300여 건, 사망자는 95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2%를 점하는 수치다.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오토바이 안전 운행 문화만 정착시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은 그래서 나온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퀵 서비스와 배달 등 생계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질서한 운행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으며, 보행자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민생활 보호라는 정서와 맞물리며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안전 운행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위협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 예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턴을 해야 하고 부득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런 법조차 모르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태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오토바이가 보행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도적 동기가 더 강하다”고 말한다. 이에 퀵서비스와 배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도 시행한다. 이는 오토바이 운행질서 확립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로 사정상 오토바이의 도로 주행이 쉽지 않은 구간이 많고, 인도에는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단속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점에서 단속·계도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인도의 시설적 보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