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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전이라도 학생조례 따라 지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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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칙 개정 전이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초·중·고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날 공문에서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공문에 “학칙 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학교규칙소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해 추진하라”고 적었다.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결정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하라’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인권조례와 관련한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했을 뿐”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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