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고교·대학 동기인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0·사법연수원 16기·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광주지법의 1심 무죄 판결 후 검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최재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구인 강모(51) 변호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2010년 9월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던 광주지법 파산부에서 법정관리 중인 업체 두 곳의 공동관리인을 불러 강 변호사를 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투자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제시했다.
선고 직후 선 부장판사는 굳은 얼굴로 “자세한 것은 상고 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으로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