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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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남용해 시장경쟁을 저해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프랜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1998년 표준 특허권과 관련된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겠다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어 삼성이 지난해 애플을 비롯한 다른 모바일기기 업체들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EU 측은 “조사 착수는 삼성이 프랜드 방식을 심대하게 침해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이지 삼성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삼성뿐 아니라 표준 무선기술을 사용한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등도 포함된다고 EU 측은 밝혔다.

한편 EU의 반독점 조사 착수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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