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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타카드사, 도메인 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14일 신용카드 사업체인 미국의 마스타카드사가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kr''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모(30)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mastercard.co.kr''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홈쇼핑 업무와 지극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 만큼 `mastercard''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샤넬(Chanel)''사가 `www.chanel.co.kr'' 사이트에서 속옷과 향수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내 법원은 유명 업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 말소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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