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부적합 시설에 '경고스티커'

중앙일보

입력

요식업소 등 충북도내 액화석유 (LP)
가스 사용시설은 부적합판정을 받고도 제때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코 다친다.

고객이 드나드는 출입구에 '가스시설 위험업소' 또는 '사용 (공급)
중지' 라는 스티커가 부착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24일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경고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스티커는 해당 업소가 위험시설임을 손님들에게 알려 업주가 적발사항을 곧바로 시정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8.5X8.5㎝ 크기로 제작된 이 스티커는 '임의로 뗄 경우 가스관련법 상 중벌을 받는다' 는 경고를 담고 있으며 지적사항이 시정되면 가스안전공사의 점검 후 제거된다.

도가 이처럼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적발시 발부해온 '시설개선명령서' 가 업주들의 안전의식 부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가스사용시설 1만5천8백63곳에 대한 검사 및 점검 결과 49%인 7천7백8군데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77%인 5천9백41군데가 2차 점검에서도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시 적발됐다.또 올해도 1천8백66개소가 추가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9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다방.제과점.주점 순이었으며 지적유형별로는 퓨즈콕 미설치 (44%)
.호스 부적합 사용 (34%)
.배관고정불량 (8%)
등이다.

도관계자는 "스티커가 부착되면 영업에 타격을 우려한 업주들이 '지나치다' 며 반발하거나 임의로 떼어버릴 수도 있어 사전에 가스판매점에 가스를 배달할 때 업주들에게 충분히 주지하도록 조치했다" 고 말했다.

청주 = 안남영 기자 <an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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