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키 2m3㎝도 발기부전도 군대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다음 달 8일부터 키가 2m4㎝ 미만이면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신장 1m96㎝ 이상이면 보충역(4급)에 편입됐다. 이는 영양상태가 좋아져 국민의 평균 체격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단순 위장 절제술을 받은 사람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징병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징병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본 골자는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줄이고 현역 입영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영양 증진에 따른 체격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강화했다”며 “병역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기존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무정자증·발기부전증 등 성(性) 관련 질환자들도 현역(3급) 입영 대상자로 바뀐다. 군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폐 주변의 림프관에서 선천적으로 또는 상처로 인해 림프액이 흘러나오는 ‘유미흉(乳<7CDC>胸)’도 합병증이 없거나 완치됐을 경우에는 현역(3급)으로 판정한다.

 비만 치료 목적 등으로 위장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현역으로 입영한다. 지금까지는 위장 절제 범위가 50%일 경우는 보충역, 70% 이상일 때는 면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장 절제 면적과 상관없이 수술을 받았더라도 위장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유문부(幽門部)가 남아 있으면 현역 입영 대상이다. 유문부가 있을 경우 소화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탈장(脫腸)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이었으나, 합병증만 없으면 현역이 된다.

 현역 입영 기준을 완화한 부분도 있다. 국방부는 B형 간염 환자들 가운데 1년 이상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을 경우엔 제2국민역(5급)으로 판정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다. 다만 B형 간염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인원들도 유사시엔 동원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과장은 “입대한 병사들을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몸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징병검사에서부터 전역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히 훈련병들을 위해 뇌수막염·독감·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백신 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 발달, 체격 변화 따라
징병검사 기준 대폭 강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