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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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구시 중구 동성로는 휴일이면 50여 만명이 몰린다. 중구청은 이 지역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사진은 시민이 담배를 피우며 동성로를 걸어가는 모습. [프리랜서 공정식]

19일 대구시 중구 공평동 2·28기념 중앙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10여 개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 중 절반은 담배를 물고 있다. 산책로를 지나는 여성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버려진 꽁초도 보인다. 한 20대 남성은 “길거리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덜할 것 같아 주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만원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와 중구가 최근 과태료 징수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해서다.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와 ‘대구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다. 이는 내년 7월과 5월 각각 시행된다. 시와 중구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에 야외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생기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 동성로 중앙파출소∼한일극장(292m),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은 내년 5월부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앞산공원, 두류공원 등 대구 전역 도시공원 6곳에서는 내년 7월부터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과태료는 모두 2만원씩이다. 중구청은 중구 내 금연구역에서, 대구시는 도시공원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한다. 나머지 7개 구·군은 내년 2월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8월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흡연자는 “금연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발한다. 비흡연자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숙 대구시 건강증진담당은 “흡연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조례 시행 전까지 금연구역에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제도 적지 않다. 중구는 단속 부서의 인력이 11명에 불과하다. 학교 주변과 200여 버스 승강장에서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구시도 사무관을 포함해 6명이 단속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문 단속요원을 채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예산 사정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액수도 논란거리다. 서울(최고 10만원)보다 적어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말이 나온다. 대구시의회와 중구의회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들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시민 6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1%가 적정 과태료로 10만원을 꼽았다. 이어 5만원(13.1%), 3만원(11.1%) 등의 순이었다.

 영남대 의대 신경철(호흡기내과) 교수는 “간접흡연은 암 외에도 천식·만성폐질환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속도 필요하지만 흡연자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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