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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제 크게 늘어 … 셋째부터는 1인당 100만원 →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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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항목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에 맞춰 각종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좀 더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우선 수월한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해 개인이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액,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입증자료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다. 학원비나 안경·교복 등의 구입비용을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도 전산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좋다.

 올해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다자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린 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났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새로 아이를 출산했다거나 입양을 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나눠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기부금 공제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 있는 가족구성원이 기부했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둘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을 부양할 경우는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매달 용돈을 보내는 부모는 주소가 다르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풍·암·심장질환·치매 등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탓에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하므로 주치의 서명이 담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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