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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은 월 4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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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중국어선 단속에 나서는 해경 특공대원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산다. 지난달 16일 오후 1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160㎞가량 떨어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실시된 중국어선 단속 현장은 이들의 애환과 노고를 생생하게 드러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출동 준비에 나선 박희범(4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특공대 전술팀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방패와 유탄발사기·전자충격기 등으로 무장한 채 도주하는 배에 올라 타려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고속단정보다 높은 곳에서 죽창과 쇠파이프·갈고리로 내려치면 그대로 바다에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날도 해경 경비함이 다가가자 중국어선들은 연환계로 맞선 뒤 특공대원들이 올라타자 선원 3∼4명이 긴 대나무를 휘둘렀다. 권총 등을 쏠 경우 자칫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삽과 쇠파이프 등 흉기를 든 중국 선원들을 전자충격기와 가스총만으로 제압하다 보면 심한 타박상 정도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전광석화 같은 기습 공격이 필요하다. 박 팀장은 “배에 올라타면 조타실로 가 선장부터 제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통신장비를 이용해 집단으로 저항하는 탓에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공대원들은 대(對)테러 대비 훈련은 물론 바다에서 달리는 배 위로 올라타는 훈련을 매일 반복한다. 훈련 중 파도에 휩쓸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다. 현재 해경 특공대원의 위험수당은 순경 기준으로 한 달 4만원에 불과하다. 계급별로 5000원씩을 더 받는다.

목포=유지호 기자

긴장의 나날 해경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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