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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선고 …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6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전직 임원을 청부 폭행하도록 한 혐의(공동상해 교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생활용품업체인 피죤의 창업주 이윤재(77)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실형 선고 후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언론에 회사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력을 교사하고, 이후 폭력배를 도피하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말했다.

 앞서 이 회장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낸 이은욱(55) 전 사장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3억원을 주고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행을 지시하고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청부폭행을 사주한 김모(49) 남부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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