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투신 '장부가 펀드' 가입자 요주의

중앙일보

입력

투신사들이 운영하는 장부가펀드에 가입한 후 만기일이 지나도 돈을 찾지 않는 고객들은 앞으로 장부가 수익률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평가 수익률로 따져 이자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만기 후에도 장부가 펀드에 돈을 계속 맡겨둘 경우 일부 고객.펀드에 따라서는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6일 "만기가 지난 고객에게 계속 장부가로 수익률을 지급할 경우, 장부가 펀드에서 고객이 돈을 빼가지 않게 돼 연내에 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감독방침과 어긋난다" 며 "약관변경 명령권을 발동해서 만기가 지난 고객의 투자금은 시가평가에 의한 수익률을 적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익증권의 만기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고객이 펀드 가입시 작성한 계약기간, 즉 중도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는 기간을 만기일로 간주할 예정이다.

대신 상품계약 때 만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해당 만기일이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8월에 1년간 1천만원짜리 투신사 장부가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은 오는 8월에 만기일을 맞는다.

이 경우 1년간은 장부가로 따져 원리금 정산을 마무리하고, 만기 다음날부터는 고객이 가입한 펀드의 진짜 수익률대로만 새로 이자를 주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남아있는 24조원의 장부가펀드 대부분이 대우채권 등 부실채권을 상당수 떠안고 있어 시가로 평가하면 수익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은 물론,가입고객.펀드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장부가펀드에 계속 돈을 맡겨둘 경우 현재 시가평가펀드 수익증권에 가입한 것보다 수익률에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장부가펀드는 만기 때까지만 장부가 수익률을 적용한다 게 정부 방침" 이라며 "고객들은 자신의 계약기간을 확인, 계약만료일에 제때 환매를 해가는 게 유리하다" 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