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四川省, 외국기업 투자유치 신정책 발표

중앙일보

입력

四川省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신규로 발표하였다. 이번 새정책의 내용은 1999년 8월 26일 四川省政府第九屆
第28次常務會議가 통과한《四川省鼓勵外商投資優惠政策》를 기초로 하여 수정 편집한 것으로 세금정책, 용지 정책, 심사 허가수속, 투자보장 등 4개면에서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1개 조항이 최신 우대정책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정책

제2조: 이미 설립한 장려업종의 외국투자기업, 제한 을류의 외국투자기업,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 제품수출형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 연구개발중심의 기술개조 항목 등은 원래 허가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체 사용설비 및 관련기술, 부품, 예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시의 관련세금을 면제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 투자총액중의 부분금액으로 중국산설비를 구입할때 동류의 수입설비가 면세 목록 범위에 속하면 중국산 설비구입의 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거나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외국기업이 四川省으로 기술수출할때 기술이 선진적이고 우대조건인 경우 국무원 세금주요관리 부문의 허가를 받아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외국기업의 기술수출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증가했을 경우는 관련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개발시 실제 발생한 금액의 50%를 당해연도의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상황은 15%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成都 경제기술개발구내의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成都 첨단기술산업개발구(成都 해협양안 과학기술개발원 포
함) 및 綿陽市 첨단기술 산업개발구내에 설립되어 첨단 기술
업체로 인정받은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합작은행 등
금융기관중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 또는 은행본사가 지사
에 불입한 운영자금이 US$1000만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기업.

- 기술 밀집형, 지식 밀집형 항목; 외국기업의 투자액이
US$3000만 이상이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항목; 에
너지, 교통, 항구건설 항목.
 
제9조: 成都 첨단기술산업개발구(成都 해협양안 과학기술개발
원 포함) , 綿陽市첨단기술산업 개발구와 成都 경제기술개발
구의 외국투자기업은 15%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생산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업체는 최초 이익년도부터 첫해
와 두번째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세번째해부터 다섯번째
해까지는 10%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11조: 2000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은 법률에 따라 면제, 감세기간이 만기된 후 15% 세율의 소득세 징수기간을 3년
연장한다.

제12조: 수출제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규정된 면제, 감세기간이 만기된 후 당해연도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50% 면제한다. 이미 15%의 세율을 실행한 기업은 정책 실행일 부터 10% 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13조: 선진기술형 외국 투자기업은 규정된 면제, 감세기간
이 만기된 후 3년기간 더 연장하며 규정에 따라 원래 소득세
의 50%를 면제한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외국 투자기업에서 획
득한 이익자본을 동업체에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四川省에서 다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는 재투자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반환
한다.

제16조: 외국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에서 획
득한 이익자본을 四川省의 제품수출형 기업, 선진기술형 기업
의 건설 또는 확대 건설에 재투자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재투자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반환한다.

제18조: 외국개인이 외국 투자기업에서 획득한 이윤, 주식배
당, 상여금은 개인 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

제19조: 외자 및 합작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 외국투자자
가 투입한 자본 또는 은행본사가 지사에 불입한 운영자금이
US$1000만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최초
이익년도부터 첫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두번째해부터 세
번째해까지는 50%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5조: 외국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의 국유기업의 자산 재조
직을 장려한다.

제26조: 기업 재산권과 자산을 출자 구매할 때 구매자가 일시
불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20%의 혜택을 부여한다. 구매금
액 규모가 비교적 커 일시불 지불이 어려울 경우 분기 지불이
가능하며 지불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첫번 지불금액
은 전체 구매금액의 30%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차후
연도에 지불하되 인민은행에 규정된 이자를 지불한다.
 
 - 용지(用地)정책

제28조: 양도, 임대, 출자합작, 주식가입 등 방식으로 합법적
인 토지사용권 취득을 장려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외국투자기업은 장소 사용세와 도시 국유토지 사용세
를 면제한다. 

- 심사 허가수속

제32조: 국가급 개발구와 省급 중점개발구내에 설립한 외국투
자기업, 省내에서 설립한 외국독자기업이 조건이 구비되고 서
류가 완전한 경우에 省급 관련부문은 근무일 20일내에 모든
수속을 끝낸다.

- 투자보장

제33조: 외국이 투자 설립한 합자, 합작, 독자 등 생산 및 경
영기업은 국가의 규정 외에는 업종, 종류, 주식가입비율, 소
유제 형식, 내수수출비율, 경영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국가《外商投資産業指導目菉》에 의거하면 투자장려
와 허가류의 외국투자항목(국가에서 허가한 중서부지역의 우
세산업 항목 포함)의 중외합자기업은, 중국측이 등록자본 증
가에 부족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중국내의 중국자산 상업은행
에 인민폐 또는 외화의 중장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外商投資企業明白카" 제도를 엄격히 실행한다. 四川
省정부는 2년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비용을 새로 증가하거나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며 근거없이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나 관련기관에 대해 엄격히 처리한다.
1
제37조: 국가급 개발구와 省급 중점개발구내에 설립한 외국기업은 규정된 조건을 갖추고 해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를 신청 및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