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川省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신규로 발표하였다. 이번 새정책의 내용은 1999년 8월 26일 四川省政府第九屆
第28次常務會議가 통과한《四川省鼓勵外商投資優惠政策》를 기초로 하여 수정 편집한 것으로 세금정책, 용지 정책, 심사 허가수속, 투자보장 등 4개면에서 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1개 조항이 최신 우대정책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정책
제2조: 이미 설립한 장려업종의 외국투자기업, 제한 을류의 외국투자기업, 선진기술형 외국투자기업, 제품수출형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 연구개발중심의 기술개조 항목 등은 원래 허가받은 경영 범위내에서, 중국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체 사용설비 및 관련기술, 부품, 예비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시의 관련세금을 면제한다.
제3조: 외국투자기업 투자총액중의 부분금액으로 중국산설비를 구입할때 동류의 수입설비가 면세 목록 범위에 속하면 중국산 설비구입의 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거나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 외국기업이 四川省으로 기술수출할때 기술이 선진적이고 우대조건인 경우 국무원 세금주요관리 부문의 허가를 받아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외국기업의 기술수출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조: 외국투자기업이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 사용한 비용이 전년에 비해 10%이상 증가했을 경우는 관련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기술개발시 실제 발생한 금액의 50%를 당해연도의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상황은 15%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成都 경제기술개발구내의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成都 첨단기술산업개발구(成都 해협양안 과학기술개발원 포
함) 및 綿陽市 첨단기술 산업개발구내에 설립되어 첨단 기술
업체로 인정받은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 국무원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합작은행 등
금융기관중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 또는 은행본사가 지사
에 불입한 운영자금이 US$1000만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기업.
- 기술 밀집형, 지식 밀집형 항목; 외국기업의 투자액이
US$3000만 이상이고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항목; 에
너지, 교통, 항구건설 항목.
제9조: 成都 첨단기술산업개발구(成都 해협양안 과학기술개발
원 포함) , 綿陽市첨단기술산업 개발구와 成都 경제기술개발
구의 외국투자기업은 15%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생산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투자업체는 최초 이익년도부터 첫해
와 두번째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세번째해부터 다섯번째
해까지는 10%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11조: 2000년 1월 1일부터 외국투자기업은 법률에 따라 면제, 감세기간이 만기된 후 15% 세율의 소득세 징수기간을 3년
연장한다.
제12조: 수출제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은 규정된 면제, 감세기간이 만기된 후 당해연도 생산제품의 70%이상을 수출시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50% 면제한다. 이미 15%의 세율을 실행한 기업은 정책 실행일 부터 10% 세율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제13조: 선진기술형 외국 투자기업은 규정된 면제, 감세기간
이 만기된 후 3년기간 더 연장하며 규정에 따라 원래 소득세
의 50%를 면제한다.
제15조: 외국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외국 투자기업에서 획
득한 이익자본을 동업체에 재투자하여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四川省에서 다른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는 재투자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반환
한다.
제16조: 외국 투자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에서 획
득한 이익자본을 四川省의 제품수출형 기업, 선진기술형 기업
의 건설 또는 확대 건설에 재투자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재투자 부분의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반환한다.
제18조: 외국개인이 외국 투자기업에서 획득한 이윤, 주식배
당, 상여금은 개인 소득세를 잠시 면제한다.
제19조: 외자 및 합작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 외국투자자
가 투입한 자본 또는 은행본사가 지사에 불입한 운영자금이
US$1000만을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최초
이익년도부터 첫해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두번째해부터 세
번째해까지는 50%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25조: 외국기업 및 외국 투자기업의 국유기업의 자산 재조
직을 장려한다.
제26조: 기업 재산권과 자산을 출자 구매할 때 구매자가 일시
불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20%의 혜택을 부여한다. 구매금
액 규모가 비교적 커 일시불 지불이 어려울 경우 분기 지불이
가능하며 지불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첫번 지불금액
은 전체 구매금액의 30%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차후
연도에 지불하되 인민은행에 규정된 이자를 지불한다.
- 용지(用地)정책
제28조: 양도, 임대, 출자합작, 주식가입 등 방식으로 합법적
인 토지사용권 취득을 장려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외국투자기업은 장소 사용세와 도시 국유토지 사용세
를 면제한다.
- 심사 허가수속
제32조: 국가급 개발구와 省급 중점개발구내에 설립한 외국투
자기업, 省내에서 설립한 외국독자기업이 조건이 구비되고 서
류가 완전한 경우에 省급 관련부문은 근무일 20일내에 모든
수속을 끝낸다.
- 투자보장
제33조: 외국이 투자 설립한 합자, 합작, 독자 등 생산 및 경
영기업은 국가의 규정 외에는 업종, 종류, 주식가입비율, 소
유제 형식, 내수수출비율, 경영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국가《外商投資産業指導目菉》에 의거하면 투자장려
와 허가류의 외국투자항목(국가에서 허가한 중서부지역의 우
세산업 항목 포함)의 중외합자기업은, 중국측이 등록자본 증
가에 부족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중국내의 중국자산 상업은행
에 인민폐 또는 외화의 중장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 "外商投資企業明白카" 제도를 엄격히 실행한다. 四川
省정부는 2년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비용을 새로 증가하거나 비용을 인상하지 않으며 근거없이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나 관련기관에 대해 엄격히 처리한다.
1
제37조: 국가급 개발구와 省급 중점개발구내에 설립한 외국기업은 규정된 조건을 갖추고 해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공장 또는 보세창고를 신청 및 설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보)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