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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민간지원 끊길 위기

중앙일보

입력

문예진흥기금 민간 기부금에 대한 조세 특례의 시효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을 '손금(損金)특례'의 일례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2년마다 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문예진흥원측은 문화부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법개정 청원을 지난 5월말 제출했으나 결과는 미지수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 정부 출연금과 공연장·박물관·미술관·문화재 입장료 부가모금에 비해 민간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형편. 지난해의 경우 기부금(51억원)은 모금(2백44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간기부금은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몰아치던 당시 일시 주춤했을 뿐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보다 민간 지원이 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제 혜택 등 민간 기부금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야말로 문화예산 1% 달성보다 정부의 문화정책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기부금은 당기순이익 중 5% 이하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은 전액 세제 혜택이 있다.

지난 1972년 8월부터 이런 조세감면 혜택을 받던 민간기부금이 '시한부 목숨'이 된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이 98년 조세 특례 규제법으로 바뀌어서다.

73년부터 99년까지 27년간 민간 기부금 총액은 4천6백22억원. 그중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한 6백83억8천만원을 뺀 전액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은 기부자가 특정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거나(일명 '조건부 기부금')문예진흥원에 위탁('순수 기부금')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조건부 기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문화재단은 세종솔로이스츠(4억6천9백77만4천원)를 비롯, 진도영등축제·99세계청소년축제·대한민국국악제·전수천 밀레니엄 프로젝트·이불의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을, 제일제당은 화음체임버오케스트라(1억4천6백11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 춘천국제마임축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나 '햄릿 1999' 공연도 기부금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행사들이다.

이들 행사의 제작비에서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지하철 예술무대' 연중 기획공연으로 ㈜유토유포에서 2억원을 지원받은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대표 윤성진씨는 "기부금이 전체 제작비의 60%를 넘는다"며 "더구나 무료 공연이어서 입장료 수입도 전혀 없는 만큼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명헌 한국문예진흥원 기금개발팀장은 "기부금 면세제도는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조건부 기부금보다 순수 기부금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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