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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이익소각제도 보완방안 당국에 건의

중앙일보

입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익소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보완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영환경 및 증권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증권거래법 등에 이익소각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 회사정관에 이익소각 가능 주식수와 재원과 한도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이익소각 실행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소각주식의 취득은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공개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을 택하고 이익소각은 배당가능익 범위내에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내로 하며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사가 배당책임을 지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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