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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만세” 또 외치겠다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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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친 황모(43)씨에 대해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일반적 양형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보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들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쳐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달 5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쳐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정일 만세를) 또 외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황씨는 ‘재판을 받아야 할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씨가 다시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자신을 따르는 카페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어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황씨의 형량은 앞서 선고된 징역 1년에다 10개월이 추가됐다.

수원=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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