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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수수료 인하안 미흡” 퇴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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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유통업계의 수수료 인하가 난항에 부딪쳤다. 3대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이 안이 9월 초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유통업계 대표들이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퇴짜’를 놓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실무자들이 제시한 수수료 인하안의 수준이 동반성장 취지에 한참 못 미쳤다”며 “제대로 된 안이라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백화점 3사는 각각 연 매출액 10억~50억원 이하의 중소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3~7% 포인트 내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할 경우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70억~80억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각각 30억~40억원 수준이 된다. 이는 백화점 3사가 지난해 올린 영업이익의 1~2% 수준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가 백화점의 경우 영업이익의 8~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일단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들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을 뿐 영업이익의 8~10%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백화점 업계 주장대로라면 이날 3사가 제출한 인하 규모는 공정위 요구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 앞으로 협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백화점들은 공정위가 백화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주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걸 문제 삼아 직권조사를 한다면 차라리 조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과징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당장은 유통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0월 중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심층 면접과 명품 브랜드들의 수수료 실태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명품업체들과 맺고 있는 수수료 계약 실태와 협력업체들을 부당하게 다루는 내용만 조사해 공개해도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압박 수단이 많은 만큼 현재로선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렬·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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