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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도진석변호사가 말하는 방문판매법과 판매방법의 추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주원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의 기존에 수임해 왔던 법률 분야 외에도 최근에는 중국법 자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화된 전문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도진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주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사소송과 기업자문, 형사소송, 방문판매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그는 기업인수(M&A)에 있어 실사에 참여하고 협상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노동, 부동산, 외환이나 금융, 영업, 세무 등의 분야를 살피는 과정 중에 쟁점별로 세분하여 얻는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방면에서의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조언 민사소송이란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려면 원고의 소에 따라 원하는 청구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그 복사본을 피고에게 우송한다. ② 복사본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시 법원에 낸다. ③ 법원에서는 서면으로 온 답변서를 복사하여 소의 원고에게 또다시 보낸다. ④ 소의 원고는 우송받은 복사본에 대한 재 답변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법원에 낸다. 이와 같이 양측 당사자가 법원을 가운데에 두고 각자의 공격과 방어에 관한 서면들을 상대편에게 우송하며 재판의 준비를 하게 된다. 이 무렵 법원은 당사자 양측을 동시에 대면할 수 있도록 기일을 정하여 부르고, 이 기일에 원고와 피고는 법정에 출정하여 이미 교환한 서면들에 기재된 사항을 구술로 진술하고 법원에서 그 사건의 쟁점을 정리, 표출시킨다. 도진석 변호사는 "서면에 법률적 지식을 골자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밝혀야 하고 법정 기일에도 말하고자 하는 쟁점들을 충분히 표현하여야 하기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인들 스스로가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권하였다. 형사소송은 형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규명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따져 본 후, 적정한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는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다. 이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한 수사절차ㆍ공판절차 및 집행절차 등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은 공공복리의 유지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실체적 진실주의의 확보,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피의자ㆍ피고인 등의 소송관계인에게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명한다는 것이 지도이념이다. 이에 도진석 변호사는 "소송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체적 진실의 확보 그리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피의자ㆍ피고인들을 조력해줄 형사전문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조언 했다.

개정되는 방문판매법에 대한 도진석 방문판매법 변호사의 의견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일부 다단계판매업체나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년 전부터 법 개정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보다 많은 방문판매업체를 다단계판매업체로 규정하고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금지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도진석 변호사는 개정안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기만적인 판매와 소비자들의 탐욕, 그리고 이를 악용한 고객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결국 큰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사회문제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업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도진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개정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화장품회사나 학습지 회사 등 정상적인 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판매업체들까지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정의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였다. "특정한 영업장소 외에서 하는 방문판매는 가장 오래된 판매방법의 하나이고, 판매대상인 물품 등이 적정한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문판매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는 점점 판매 방법이 다양화되고 결합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 개정안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만적인 판매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강력하게 규제하고, 방문판매업체 등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진석 변호사는 방문판매 과정이나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중에 생긴 부당한 피해에 대하여 전문가적 견지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변호사 업무는 소송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사건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의 역할이 전통적인 소송업무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컨설팅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도진석 변호사는 부동산, 화장품,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방면에서의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법률분쟁 해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가 하나의 서비스 맨 이라는 도진석 변호사의 말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근 시일 내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본다. ∇ 도진석 변호사 -성남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Wake Forest School of Law(LL.M) 수료 -제37회 사법시험합격 -(現)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위원회 위원 -김장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민주 -SM&A법률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주원 구성원 변호사 - 도움말 : 법무법인 주원 도진석 변호사(http://www.joowonlaw.com)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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