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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동시에 보석 허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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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양승태(63·사진) 대법원장은 27일 영미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뒤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양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은 형벌의 사전 집행이 아니라 수사를 하기 위한 신병 확보의 수단”이라며 “구속시키면서 동시에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수사와 신체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요구하는 ‘영장 항고(抗告·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법원장은 범죄 피의자의 인신구속 문제와 관련해 “구속영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돼 있다”며 “이는 법원에서 원칙을 추구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제도 재검토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조강수 기자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대법원 대법원장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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