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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 전문의 형사부장판사 출신, ‘김상철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현 사법부에는 3심이 열리는 대법원 외에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이 열리는 고등법원이 존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어 1심이 열리는 곳이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항소하여 2심이 열리는 곳이 고등법원인데, 법원이란 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2심 재판이 열리는 고등법원이 조금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기하려 한다. 그러므로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고 재판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 한사람의 독단적인 판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30여년 동안 고위법관으로 오랜기간 고등법원에서 재직하였던 김상철 전 형사부장 판사는 공직활동을 다하고, 최근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철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법률 관련 도움말을 들어보고자 한다. 광범위한 분야의 특성을 가진 '민사소송' 민법은 개인과 단체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ㆍ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ㆍ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사적인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라 부르고,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민사소송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떠올리는데, 민사의 범위는 이러한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 또한 포함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친족권과 상속권이 있는데, 친권ㆍ후견권ㆍ배우자에 대한 권리ㆍ부양 청구권 등이 친족권이고 재산상속권은 상속권에 속한다. 민사사건은 정도나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에, 더러는 민사와 형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도 된다. 이에 김상철 변호사는 "민사는 계약 분쟁이나 이혼과 같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등 간의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고 형사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사건이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사안에 따라 민사와 형사사건에 동시에 관여가 되는 소송도 많다"라고 하였다. 형사법원은 사건이 형법상 유무죄와 유죄라면 어떤 형으로 처벌해야하는지만 가리고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기에,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별개로 진행해야만 한다. 소속 변호사들 간의 강한 유대감이 강점인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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