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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돌고 돌아 송도 투자병원 해법 찾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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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들어설 외국인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에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약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의료 인력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을 나와 한국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병원에 한해 외국인이 면허증·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정부가 투자병원 추진 10년 만에 특례(特例)를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기준’(이하 외국면허 인정기준) 고시(告示)를 개정해 공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이번에 개정한 외국면허 인정기준 고시를 활용하면 투자병원을 설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이 기준에 맞춰 송도 등 경제특구에 투자병원 설립을 신청하면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병원 설립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병상(病床) 등은 현행 의료법·약사법이 적용된다.

 경제특구 투자병원은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허용한 뒤 10년 동안 후속 법안 미비 등의 이유로 지체돼 왔다. 특히 2007년 이후 네 차례나 의료인력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했으나 찬반 논란이 격화돼 국회에서 발이 묶였다. 그러다 이번에 행정 고시를 활용해 법률을 대신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내국인이 투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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