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9일 산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산불을 낸 혐의 (실화)
로 金모 (52.주부)
씨를 구속하고 金씨의 남편 尹모 (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쯤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야산 인근 농장에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된장찌개를 끊이던 중 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어 군위군 소보면 야산까지 확산, 임야 12㏊ (경북도 추산)
를 태운 혐의다.
김천 =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