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설 일용직 임금 보전” 보증보험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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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정부가 한 해 1500억원(3만3000여 명)에 달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도입한다. 정부 발주공사를 하는 건설사는 근로자들의 두 달치 임금에 대한 지급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설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게 된다. 공사비와 임금 통장도 따로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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