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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통신판매 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이나 PC통신 등을 통해 '에이즈 (AIDS)치료에 효과가 있다' 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한 43개 통신판매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은 43개 통신판매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 부당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허위.과장 정도가 심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실을 인터넷 등 해당 광고매체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PC통신 및 인터넷 쇼핑몰과 인쇄매체를 통한 통신 판매업체가 각각 21개씩이며, 케이블TV 홈쇼핑 업체도 한 곳 (주) 삼구쇼핑 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임상실험 결과도 없이 특정한 효능이 있다거나,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PC통신 판매업체인 (주) 지상양행은 '버섯 제품인 설악아가리쿠스가 항암 작용과 면역을 강화하는 식품으로 에이즈 치료에까지 쓰이고 있다' 며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주) 엔터테크는 '건강보조식품인 키플러스를 복용하면 키가 연평균 8~12㎝ 커진다' 라고, 애플홈쇼핑은 여성잡지에 '코높이용 기구를 하루 20분 착용하면 3개월 후에 코가 3㎜ 높아진다' 며 소비자를 현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함에 따라 상반기중에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감시단을 만들어 허위.과장광고와 사기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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