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고추장·두부·두유 유전자변형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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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과 고추장, 두부, 두유가 유전자변형(GM)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간장과 콩기름은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소비자단체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7월에 고시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5가지 주원재료 중 1가지라도 GM 콩, 옥수수, 콩나물이 원료로 사용되면 GM 표시대상이 된다. 다만 가공을 거친 최종제품에 GM 유전자가 남지 않았을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전분가공품, 두부, 연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 조제두유,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옥수수빵, 옥수수과자류, 메주, 떡류 등 24개 품목이 포함됐다.

유전자변형 원료의 포함여부를 과학적으로 식별하기 힘든 간장과 가공후 GM 유전자가 남지않는 콩기름은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시방법은 상표가 인쇄되는 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사용식품'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제조 및 가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 유통단계의 모든 업자가 의무 표시자이다.

식약청 이승용 사무관은 "과학적검증은 물론 식품의 수입 등 유통단계마다 원료포함 여부를 서류로 점검하는 사회적검증을 동원, GM 포함 여부를 가려낼 방침" 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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