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KLPGA 집행부 직무정지 … 회장 대행에 제3자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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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전무이사 김미회(53)씨가 현 집행부를 상대로 낸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15일 판결문에서 “4월 7일 열린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만큼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로 두 차례에 걸쳐 정관을 무시한 파행 운영으로 회장에 선출된 구옥희 회장을 포함해 강춘자 수석부회장, 이기화 부회장, 송이라 전무, 한소영 이사 등은 더 이상 협회 업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장 직무대행자로 제3자인 김대식(55) 변호사를 선임했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씨는 당시 이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며 4월 26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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