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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역발상 해법…법률시장 개방 맞서 우린 해외로 눈 돌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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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신영무 회장

3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프레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67) 회장이 “7월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국내에 EU 로펌들이 들어오게 된다”며 낮은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세계 법률시장을 미국계 로펌과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초대형 로펌들의 한국시장 진출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변협이 “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변협이 내놓은 법률시장 개방 대책 방안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라는 ‘역발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협이 국내 변호사들을 위해 해외 로펌과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 지사 등의 채용정보를 안내하고 채용 신청단계부터 채용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완료되는 2016년 7월까지 아시아 각국에 최소한 2명 이상의 국내 변호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왜 국내 변호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세웠나.

 “영미 법률시장은 이미 선진화돼 경쟁하기가 힘들다. 아시아가 경제성장과 함께 법률 중심지가 될 것이다. 중소 로펌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변협이 도울 것이다. 현지 로펌과의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중소 로펌에는 개방이 기회라고 했는데.

 “국내 로펌 제휴(2013년 7월)와 합작(2016년 7월)이 가능해지는 단계가 되면 외국 로펌들이 한국 로펌과 손을 잡으려 할 것이다. 대형 로펌은 덩치가 너무 커서 어렵기 때문에 중소형 로펌이 합작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형 로펌에 밀려 국제 업무를 못하던 중소 로펌엔 좋은 기회다. 국제 업무뿐 아니라 국내 송무에서도 외국 로펌과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외국 로펌의 공격적인 영업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 변호사가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비밀계약을 맺고 국내 변호사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편법·탈법 영업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변협이 철저히 감시하겠다. 7월 내로 ‘외국법자문사 불만신고센터(가칭)’를 열고 신고를 받겠다.”

 이에 대해 변협 정준길 수석대변인은 “신고자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법파라치’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내 대형 로펌의 우수한 인재가 한꺼번에 외국 로펌행을 택하면 로펌이 큰 타격을 받는 등 과도기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경쟁 속에서 국내 변호사들이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키우게 돼 결국 국내 법조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변호사 중 외국 유학 경험자가 2000명, 외국 변호사 자격자가 1000명인 만큼 세계로 진출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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