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 월급 못지않은 짭짤한 고정수입, 명퇴자에게 인기…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퇴직금 1억원 투자사례

▶가구당 분양가 7천5백3십만원 × 4가구 매입

▶융자, 보증금 제외실제 1억4십8만원 들어

▶월세 180만원 수입에 집값 상승은 “보너스격”

▶각종 세금 혜택은 받고, 이자 내고도 금융상품 이율 웃돌아

절세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임대 소득이 나오는 임대주택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은 임대수익 외에 집값 상승에 따른 5년후의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조기명예퇴직자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도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늘리는 추세여서 정부의 주택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는 신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은행에 다니다 퇴직을 한 서울 성북구 돈암동 조씨(44)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중 1억원의 여유자금으로 금리가 조금 더 좋은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각종 비리사건으로 불안감을 느껴, 임대주택사업에 뛰어들기로 맘을 먹었다.

알아보던 중 인천 부평구에 분양중인 도시형생활주택 ‘청솔 스타빌’에 8평형(전용7평) 4가구를 사들이기로 했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 여러모로 정부의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과 역세권 주변이라는 점 그리고 구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였다는 장점으로 향후 공실률 없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솔 스타빌’은 가구당 분양가가 7천5백3십만원이지만 회사에서 안내하는 1금융권으로부터 4천5백1십8만원을 융자 받을 수 있어, 부담금은 3천1십2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임대조건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5만원, 4가구에 들어가는 부담금 1억2천4십8만원에서 보증금 2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매입에 들어가는 돈은 1억4십8만원이다.

게다가, 주택을 취득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6백여만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면제가 되니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조씨는 앞으로 가구당 45만원씩 매월 1백8십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때의 연간 임대소득은 2천1백6십만원이다. 융자이자(연6%)를 감안해도 남는 돈은 1천7십5만원이므로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은 10%를 웃도는 것으로, 향후 가격 상승폭까지 감안한다면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에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다.

퇴직후 걱정이 많았던 조씨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며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문의 : 032-362-8777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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