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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드림법안, 신분 해결 못해도 학비·보험 등 혜택 많아

미주중앙

입력

◆가주 드림 법안 통과 '낙관'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주의 경우 지난달 불법체류 학생들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송부됐다. 불체 학생들에게 사설 장학금 허용과 학자금 융자 신청도 가능케 한 법안(AB 131)과 장학금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AB 130)들이다.

하지만 이는 가주서 3년 이상 고등학교에 다니며 졸업장 또는 검정고시(GED) 자격이 있어 거주민 학비 혜택(AB 540)을 받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된다. 또 이 법안의 경우 가주 정부 기금이 아닌 외부의 지원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제한 시켰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같은 내용의 법안이 계속 발의 됐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었다.

하원법사위원회 펠리페 푸엔테스 위원장은 "이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좀 더 넓은 학업의 기회를 주는 내용인 만큼 법으로 제정되면 가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지지의사를 밝힌 만큼 주의회 통과도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학자금 규모가 연간 32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에 허덕이는 주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장학금·융자 등 조건 완화…뉴욕주는 취업도 허용

'반이민법 바람' 애리조나·조지아주 등은 인정안해

◆각 주별로 자격.혜택 달라

현재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드림 법안은 추진 상태와 내용이 다 제각각이다. 통과 여부를 놓고 거센 논란에 부딪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법안 시행만 남겨놓고 있는 주도 있다.

우선 메릴랜드주는 주 내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2년제 칼리지(최소 60학점 이수 필요)로 진학해 4년제로 편입을 하면 거주민 학비를 허용(장학금 혜택 없음)하는 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의 최소 3년간의 소득세 신고 기록도 필수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의 드림 법안은 반대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드림 법안 주민투표 회부 운동이 벌어져 한 달 만에 2만여 명이 넘게 서명을 했는데 오는 6월30일까지 5만 명이 넘으면 법안의 효력은 중지되고 내년 11월 총선에 회부된다.

뉴욕주의 드림 법안은 매우 파격적이다. 불체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비롯한 건강보험 가입 장학금 및 학비 융자 신청 가능 뉴욕주 공무원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서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상정된 상태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최소 뉴욕에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또 뉴욕 내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해야 조건이 주어진다.

한편 코네티컷주와 일리노이주는 드림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코네티컷주는 지난 4월 주 내에서 4년 이상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이 주립대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키로 했다. 일리노이주는 불체 학생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전용 장학제도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주 내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닌 뒤 졸업 후 주립대에 진학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거주민 학비 허용 안 하는 곳도

우선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가주를 비롯한 유타 워싱턴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캔자스 뉴멕시코 일리노이 뉴욕 텍사스 등이다. 메릴랜드와 코네티컷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총 12개 주에서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하는 셈이다. 모두 각 주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3~4년간 주 내에서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드림 법안은 현재 오리건주(상원 통과) 플로리다주(하원 상정) 애리조나주(상원 상정) 등에서 진행중이다.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 안젤라 캘리 부소장은 "일관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면 드림 법안에 대한 기준도 주별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그 여파가 주마다 각기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조차 부여하지 않는 주들도 있다. 우선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콜로라도주의 경우 주 내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공립대 입학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 앨라배마주도 불체 학생들에게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중인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 네브래스카주 등은 이를 폐지하려는 법안까지 상정된 상태다.

장열 기자 ry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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