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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화성시장, 1년 전엔 웃었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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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이제학 양천구청장(左), 채인석 화성시장(右)

2010년 6·2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2일로 정확히 1년이 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선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다. 2심 판결 결과 단체장직 상실형을 받은 이들만 10명 안팎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10월에 무더기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벌써 현직의 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한 인사들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지난 4월 재·보선을 치른 서울 중구 등 여섯 곳은 ‘맛보기’에 불과했던 셈이다.

 서울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위험하다. 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에 근무하며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였다. 그러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기도에선 채인석 화성시장이 그렇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앙대 객원교수임에도 ‘겸임교수’라고 적었던 것이다. 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채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청을 떠나야 한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위중하다. 기획부동산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2007년 업자로부터 선거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 군수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은 선거유세 중 무소속 상대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자비 부담 50%’ 사실을 숨긴 채 “농약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가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일 두 시장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는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멸치세트를 돌렸다. 여기다 최근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지역에선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도 치열하다. 전북 남원에선 민주당에만 10여 명의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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