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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양시민 권익사수자 형사소송 전문 이은중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고소ㆍ고발 등으로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형사적 법률 분쟁 안양시민들의 권익을 사수하는 이은중 변호사를 만나다 우리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의자로 입건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 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 당사자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인 것이다. 안양의 형사법 전문 이은중 변호사를 만나 우리가 흔히 휘말릴 수 있는 법적분쟁과 대처법에 대한 도움말 들어본다. 폭행? 상해? 수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사 분쟁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형사 분쟁으로는 폭행과 상해로 인한 소송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물리적 피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차이점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폭행과 상해는 그 의미부터가 다르다. 이은중 변호사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폭행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 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는 경우가 상해"라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임을 알아두자. 물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처벌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행ㆍ상해사건 수사,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그 첫 단계로 수사가 시작되는 유형들을 살펴보자. ◇ 수사의 시작 유형 첫째,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ㆍ검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둘째,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ㆍ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 셋째,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ㆍ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검찰ㆍ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위와 같이 다양한 경위를 통해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를 발부받은 후에야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경찰에 의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료되면 해당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 후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내가 범죄의 피의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은중 변호사는 "시민들이 어떠한 경위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또 어떠한 형사절차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며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할 때, 즉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형사절차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실지로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 변호사는 "간혹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 제대로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 안타까웠던 적도 있다"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거듭 강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이러한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해결책을 찾는 신속함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 관련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배상도 중요할 것이다. 때문에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금전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은중 변호사는 "형사소송일 경우에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배상명령 : 가해자ㆍ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명령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와 절도와 강도에 관한 죄, 사기ㆍ공갈에 관한 죄와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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