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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깎아주고 번역료 150배 뻥튀기 제약사 9곳 리베이트 들통 … 29억 과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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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상품권 건네고, 외상값 깎아주고, 번역료 과다 지급까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백태다. 공정위는 29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각종 리베이트를 지급한 9개 제약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사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총 401억94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형태는 다양했다. 현금·상품권 지급, 골프·식사 접대, TV·컴퓨터 등 무상제공뿐 아니라 외상값을 깎아주는 ‘수금할인’,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활용됐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우 1444개 병·의원에 학술 논문 번역을 의뢰하고 88억7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상 가격의 최대 150배에 달하는 번역료가 건너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태평양제약은 이 기간 중 병·의원들에 88억76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3억6300만원어치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평양제약이 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올바이오파마 6억5600만원 ▶신풍제약 4억9200만원 ▶영진약품공업 3억9500만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억3900만원 ▶슈넬생명과학 2억3300만원 ▶삼아제약 1억2400만원 ▶뉴젠팜 5500만원 ▶스카이뉴팜 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신동권 서울사무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사건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의원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 법 개정·발효 이전에 발생한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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