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많은 이해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스템의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약 재개발·재건축을 원치 않는데, 그 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원치 않는 사람이라도 사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돈을 받고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무분별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조합원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조합의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조합임원들과 조합원 사이에 의견 마찰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즉, 서로 신뢰 형성이 부족하고,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박흥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쟁을 피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 한 예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관리제는 최소 300가구 이상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적용되고, 서울시와 구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다. 구청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고, 사업기간 동안 비용을 절약하고 각종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공사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관리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항상 안고 있는 분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도시의 재생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재정지원과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정부부처나 법조계 등이 제도적인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도움말 : 법무법인 명문 박흥준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박흥준 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집중분석②] 재개발·재건축 분쟁,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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