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징계, 상장폐지 그리고 ‘노무현 표창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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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김민영 대표가 2006·2007년 받은 한명숙·노무현 표창.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59) 회장에 대해 경기도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 불법 대출 등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코스닥 기업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이 2004년 상장폐지 후 법망을 피해 몸집을 부풀리면서 대통령 산업포장과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은 2002년 금감원 검사에서 주가 조작 사실이 밝혀져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자진해서 상장폐지 결정을 한 뒤 중앙부산저축은행(2006년) 등을 잇따라 인수하는 등 대대적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은 2006년 10월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김민영(65·구속기소) 대표는 2007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산업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각 ‘저축증대 활동’과 ‘성실 납세 이행’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이유였다. 박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 청와대 인맥을 동원해 불법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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