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의 70%"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유희성기자]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공시가격. 그런데 실거래가격과 적지 않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 종류에 따라, 땅도 위치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연구 제21집 제1호에 실린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통한 공시가격의 적정성 분석’ 논문은 강동구를 사례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비교해 눈길을 끈다.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다.

논문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의 50%~7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격을 100%로 해서 백분율로 하면 단독주택은 실거래가격의 49.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0.5%, 공시지가는 50.7%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이 실거래가액에 가장 근접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70.5%로 실거래가격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순으로 실거래가격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공시가격 모두가 주거지역에서 가장 높은 반영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