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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의원,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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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최근 김호연 국회의원(한나라당·충남 천안 을)이 현행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용 면세유 감면 기한을 정해 놓은 일몰규정은 지난 1998년에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농어촌의 소득보전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2005년, 2007년 3번에 걸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기한을 연장, 14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미 면세를 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지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다른 나라와도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 농가 등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김 의원은 이달 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농협 및 각종 농·어민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주기적으로 농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이유는 현행조세특례제도가 ‘일몰제’를 근간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장찬우 기자

일몰제=규정해 놓은 기간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각종 조세특례를 일몰제로 시행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제도의 장기화 또는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입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조세 감면이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특례조항이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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