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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대구시는 달서구 성당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다. 120여㎡인 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상주하며 만 60세 이상 학대받은 노인들에게 심리치료 등을 한다. 또 가족에 대해서도 재학대 발생 예방 교육을 한다. 피해 노인 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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