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산ㆍ경남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 박행남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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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이 어려운 것은 ‘입증’ 때문이다. 인과관계나 과실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 확정조차 쉽지 않다. 이는 의료행위가 교통사과와는 달리 눈이나 귀로 느낄 수 없고, 의료기관이라는 폐쇄된 장소에서 전문적인 행위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모든 정보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특히 지금처럼 의료분쟁 관련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의료소송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놓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의료소송이 보편화되며 시중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지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무 기록을 신속ㆍ정확하게 확보하라’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육하원칙에 맞게 시간대별로 작성하라’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의학 지식을 습득하라’ ‘담당 의사로부터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병원을 옮길 때 유의하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의료 사고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라’ ‘소멸 시효에 주의하라’ 등. 이러한 지침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틀린 말들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와 접하게 됐을 때 활용도는 얼마나 될까. 부산ㆍ경남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인 박행남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일상적으로 챙겨놓기 힘든 부분들로 인해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른다. ◇ 사례로 보는 의료소송, 병원 측 VS 환자 측?! 사례1. 부산 의료소송-치과 임플란트 의료과실 인정 →사건개요 : 상악 임플란트 시술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관련 의료소송 제기 →판결요지 : 부산지법은 시술 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염증치료와 치아 모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술방법 채택과 관련해 의료과실을 인정. 사례2. 울산 의료소송-급성심근경색증 미진단 과실 주장 →사건개요 :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1천만 원을 청구한 의료소송 →판결요지 : 원고의 주장에 합당하는 의료과실 입증되지 못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법적 분쟁의 중심과제는 의사의 과실유무, 즉 주의의무위반 여부이다. 이러한 과실의 입증에 필요한 것이 의료기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게 있다. 사례1과 같이 간접사실이 입증되어 의료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면하기 힘들며 사례2와 같이 이 조차도 입증하지 못하면 환자 측은 피해를 보상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행남 변호사는 “환자 측에서는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신속함이 필요하다”며 “병원 측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과 의료행위에 관한 정확한 진료기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 ‘환자가 내원 당시 암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었는지’ 및 ‘환자가 호소한 증상을 바탕으로 감별진단을 위해 얼마나 적절하게 정밀검사,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기록이 종종 문제됨을 볼 수 있다. 이때 의사가 의료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을 청취하거나, 의사가 감별진단을 위해 정밀검사를 권유하거나 시행한 사실이 있는지, 시술 전 부작용이나 검진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였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된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듯 말이다. 역으로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병원 측의 진료(검진)에 모자람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는 내시경의 부작용이나 추적관찰에 대한 설명의무와 요양지도의무위반을 들 수 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 작은 것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두자.

박행남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대학병원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펼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 의사회지 및 의협신문 등 전문지 기고도 다수이다. 「의료분쟁 조정론(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이용철, 임정도 교수 공저)」을 펴내는 등 저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병원과 환자 모두 보건의료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민사법, 의료형사법, 의료행정법 등 의료소송과 관련해 저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박행남 변호사의 이와 같이 의료소송 관련 분쟁예방과 해결에 앞장 선 노고가 인정 받아 최근 ‘2011 신춘기획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 변호사 박행남 법률사무소 주요 취급 업무 ▸부산 및 경남 주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을 대리한 의료소송 대리, 의료분쟁 및 의료경영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대한의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 ▸의협신문 및 부산시의사회지 연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및 부산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경영최고관리자 과정 강의 ▸각종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강의와 인턴 및 레지던트 교육 ▸다양한 의료소송 전문경험과 전문의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의료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박행남 변호사 블로그(http://blog.naver.com/dearhn/50109726208) 참조 ▽ 박행남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제8회 공인노무사 합격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재)/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분야등록 현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해법학회 및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현 보건의료산업학회 윤리위원장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현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사위원 및 대한의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 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현 부산시의사회, 부산개원내과의사회 고문변호사 현 동아대 및 부산백병원, 성균관대학 삼성 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 현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부산산재협회 고문변호사 현 심판변론인 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 부산 HCN 생활법률 출연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도움말 : 박행남 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dearhn>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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