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허&지적재산권 전문 강남종합법무법인 김경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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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 부산 지역 특허&저작권 분쟁, 김경호 변호사에게 도움말 들어본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졌듯이 국내 대기업인 'S'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제품들이 미국 'A'사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으로 인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보와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현대의 산업사회구조에서 기술과 지식은 중요한 경제적 재화로서 큰 가치를 갖는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도용이나 무단사용은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재산, 지적재산권을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 지적재산권은 지적활동에 관련한 모든 권리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이자 소유권을 뜻한다. 관련 분쟁 중 대표적인 경우로는 특허나 상표권의 이중양도와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무단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지적재산권 자체가 수많은 형태와 유형으로 나타나 분쟁 또한 각 사례마다 각각의 다양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연한 권리의식과 대응은 손해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땐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처방법이다. 김경호 변호사(강남종합법무법인, 부산)는 "지적재산은 출원, 등록, 출판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지적재산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 등 일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특허 및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은 매달 보험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출원초기와 등록 시에 한 번만 비용을 지불하면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요즘은 정부자금이나 공적자금이 연구기관이나 기술력 있는 기업, 개인들에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다 보면, 소위 지출내역에 대한 장부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김 변호사는“정부기금이나 공적자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일종의 공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흔적은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문제가 없다"며 "실제로 이러한 정리를 소홀히 하여 구속까지 되는 사례가 있다"고 이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나의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 해외에서는 안전할까?!
부산의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특허&지적재산권 전문 김경호 변호사! 강남종합법무법인은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이다.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특허권소송 및 저작권소송 전문변호사로서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체의 고문변호사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많은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특허와 상표출원 등의 경우,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부산사건이 서울 쪽으로 가는 유출현상을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다. 다양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돕는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국내 기술들의 안전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김경호 변호사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육군법무관 1995.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1. 프랑스 파리 제2대학 국외연수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 겸 기획법관 2006. 부산지방법원 판사 겸 공보관 200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지원장(부장판사) 1997~2007. 밀양, 창녕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現)법무법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변호사 <도움말: 강남종합법무법인(부산) 김경호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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