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의 미래 조명하는 M&A전문 오충현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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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전문성 바탕으로 시대에 발맞추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신라’ ‘법무법인 신라’는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과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합병, 영업양수도, 회사분할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풍부하게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문성을 겸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충현 변호사가 말하는 법무법인 신라의 설립 취지이다. 법무법인 신라의 ‘오충현 대표 변호사’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많은 분야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신뢰성을 기치로 기업 회생, M&A, 기업거래, 조세 부분을 특화하여 기업성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신라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행정, 형사, 노동,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0여 건 넘는 회생절차 사건 처리하며 대구지역 기업성장 헌신 IMF 이후 부실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나 당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의 경우에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종전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이 통합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중소규모의 기업도 기업회생절차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종전의 회사정리법과 달리 새롭게 제정,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경영인들이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되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될 수 있었다. 오충현 변호사는 2006년부터 대구, 경북일원에 있는 약 100여 개 업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여를 했다. 그 중 몇몇 업체는 어려운 기업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M&A를 통하여 정상화된 기업들도 있다. M&A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IMF를 겪었던 1998년일 것이다. 오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부정적인 견해로만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또한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더욱 굳어졌다."고 말하며 "실제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목적은 부실기업이나 우량기업 관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 재무 등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M&A의 역할을 피력했다. 덧붙이자면 M&A 단순히 기업 간의 합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수, 합병, 분할, 매각, 청산 등의 모든 절차를 통틀어 뜻한다. 오충현 변호사는 "M&A를 원하는 기업을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책을 고민하고 힘이 되어주는 게 저희 신라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금융거래, 제도와 기업의 간극 줄이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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