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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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은 다수의 투자주체가 참여하는 곳으로서, 투자자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 투자자들이 소위 “작전”을 통하여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막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난번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시세조종의 의미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시세조종세력에 의하여 허위사실 등을 참고하여 투자한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자들에 대하여 과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시세조종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요건은 ① 손해배상청구권자를 누구로 한정할 것인지, ② 시세조종자들의 불법행위와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③ 손해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④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문제이다. 일단 시세조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시세조종자들의 불법행위 부분에 관한 입증을 위하여 그 증명의 편의상 시세조종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고만 함)제177조제1항에서 “그 위반행위로 인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를 손해배상청구권자로 한정한다. 다만 위 규정에서는 ”위탁을 한 자“도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만 하고 실재 매매를 하지 않는 자는 실질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위탁만 한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 상품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하므로 비상장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시세조종에 관하여는 제17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요건이 바로 두 번째 요건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에 관하여 두 가지가 있는 데 거래 인과관계, 즉 투자자가 시세조종행위자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인데 이에 관하여 투자자는 별도의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인과관계, 즉 시세조종자의 위법과 투자자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시세조종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건연구(event study)방식을 활용한다. 이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여러 공개된 지표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 일자별 정상주가”와 “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실제주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시세조종일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그에 의한 투자행위가 다른 시세조종행위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시세조종행위보다는 인과관계 판단이 용이하다.

세 번째 요건은 시세조종자들의 손해배상책임범위이다. 현재 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차액산정방식으로, 이는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정상주가)과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격(조작주가)의 차액을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로 보고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에 관하여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이 우선 적용되고 당해 법에서는 주식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시세조종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무법인 정성 (02-592-1588) / 변호사 권형필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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