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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맛에 혹해 목돈 날리고 … 인터넷 쇼핑몰 주의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주부 김모(46·전북 전주시 서신동)씨는 지난해 12월 황당한 일을 당했다. 10년 간 사용해 온 세탁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새 제품을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하룻동안 이곳 저곳 사이트를 돌아 다니며 성능·가격 등을 비교한 끝에 마음에 드는 쇼핑몰을 발견했다. 드럼세탁기를 시중가보다 10만~20만원이 싼 109만원에 파는 사이트였다.

 업체 측은 문의하는 김씨에게 “시중가보다 싼 대신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9만원을 현금으로 보내고 물품을 기다렸다. 약속한 1주일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어 업체로 다시 전화를 했지만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나왔다. 김씨는 “싼 맛에 인터넷 쇼핑을 했다가 목돈을 날리는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명품 가방 구입 신청을 한 직장인 이모(40·익산시 영등동)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45만원을 입금하고 물품을 기다렸지만 처음에는 “해외에서 배송 중이니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 한 달이 지나도록 가방을 못 받아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불통되고 해당 사이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건수가 157건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는 전자상거래 초창기인 2004~2006년에는 매년 110~150건씩 발생할 정도로 빈발했었다. 하지만 3~4년 전부터 100건 이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세를 보였는데 지난해엔 급증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피해는 의류·신발·장신구 등 신변용품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57건 중 절반 가까운 75건(48%)을 차지했다. 이어 인터넷·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8%, 카메라·MP3 등 문화상품류가 7%나 됐다. 이밖에 화장품이나 의료용품, 콘도·펜션 등 숙박시설, 세탁기·전기장판 등 다양한 품목의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나 청약 철회 거부가 59건, 품질 불량과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8건이었다. 특히 돈만 챙기고 제품을 보내지 않는 사기성 피해도 41건에 이르렀다. 물건을 반품한 뒤에도 환불해 주지 않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도 적지 않았다.

 전북도는 인터넷 쇼핑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통신판매사업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호 전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은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돈을 떼이는 등 폐해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전화 1566-0112, 홈페이지 www.netan.go.kr)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쇼핑몰 피해 막으려면

-판매업체 신원정보 확인

-대금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결제

-계약서 내용과 상품 정보 등 보관

-배송 즉시 사이즈·하자 여부 확인

-구입 의사 없으면 7일 내 청약 철회

제공:전북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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