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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주·홍어등 21개품목 조정관세 최고 10%인하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1일부터 메주, 홍어, 새우젓, 면타올 등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21개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 낮아진다.

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뱀장어, 돔, 미꾸라지, 명태필레트, 새우젓, 낙지, 조미오징어는 종가.종량세 선택세가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무역흑자액 216억달러중 대 중국흑자액이 1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다"면서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가.종량세를 선택토록 한 것은 일부 저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돔의 경우 현재 조정관세율이 80%이나 내년부터는 수입가격의 70%또는 ㎏당 5천122원중 많은 액수로, 미꾸라지는 70%에서 60%또는 ㎏당 524원중 고액으로 각각 조정된다.

새우젓은 기존의 70%에서 60%또는 ㎏당 396원중 고액으로 낮아졌고 낙지는 40%에서 35% 또는 ㎏당 622원중 많은 금액으로, 표고버섯은 90% 또는 ㎏당 1천625원에서 80% 또는 ㎏당 1천44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메주는 현재 50% 또는 ㎏당 201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0% 또는 ㎏당 16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10%포인트 내린 품목은 바나나 50%, 민어 80%, 홍어 60% 등이며 ▶2%포인트 하락한 것은 합판 14%, 견사.견직물 18%, 면직물.면타올 16%, 자전거.부품 11% 등이고 ▶전자부품 장착기는 3%포인트 떨어져 18%로 정해졌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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