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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돕는 김영환 전문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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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시장자본 중 76% 지적재산 기업은 새로운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 출판사, 영화제작사, 음반회사도 저작물을 창작하고 판매하는 데 투자한다. 지적재산이라는 용어는 그 경계를 확실하게 그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지적재산이 지켜주는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예견하는 이들만이 분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 분야별 우수 전문가 구성으로 차별화 된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양헌은 우리나라 최초 설립된 로펌인 김·장·리와 금융 전문 로펌인 평산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인 법무법인 신아주가 합병하여 설립된 통합 법무법인으로 법조계의 내로라하는 우수인들로 구성되어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영환 변호사 역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로 손꼽히는변호사다. 광동제약, 보령제약의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김변호사는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매력을 느끼고 광활한 블루오션을 개척했다.

해외 유명 기업의 국내 기업 특허 침해 사건 승소로 이끌어 법무법인 양헌의 김영환 변호사에게 기억에 남는 소송을 물어보았다. "보통 국내 업체들이 해외 유명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쟁사례가 많다. 그 반대 경우가 있어 기억이 남는다.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용기를 디자인해서 해외 유명 화장품회사에 제안을 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제안을 거절하더니 유사한 제품을 생산해서 국내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재판 당시 판사가 보는 앞에서 두 제품의 뚜껑을 바꾸어 끼워도 딱 맞는다는 사실을 시연하여 승소한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 다." 김영환 변호사의 행동처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각종의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증거 도출이 필수이다. 법적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적재산권 소송은 난항을 거듭한다. 실제로 관련 분야의 분쟁은 오랜 기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분쟁의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도, 특허를 침해받지도 않는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다. ‣ 김영환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특허 • 영업비밀• 저작권 분쟁 예방법 김영환 변호사는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부정경쟁,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의 심판 • 소송과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자문에 있어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다. 기업과 개인이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분야의 적절한 예방• 대처법에 대해 조언을 구해 보았다. ▽ 특허발명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기업은 개발과정에서 특허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침해 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쟁 기업의 특허를 분석하고, 특정 제품이 경쟁 기업의 특허 청구 범위 내에 해당되는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기 매우 어렵다. 최근 코닥이 폴라로이드 소송에서 경험한 바를 보면, 경험이 많고, 관련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한 전문가와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발명 관련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특허법 기준 변화에 초점을 맞춰 보호와 침해라는 특허분야의 양날의 칼 중 어느 쪽이 투자 결정에 이득을 남겨 줄 수 있는 지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다." ▽ 영업비밀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기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비공개 정보 즉 영업비밀은 기업에 따라서는 특정기업의 특허, 저작권, 상표권을 모두 합한 가치보다 더 클 수 있다. 제조업체에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직이 잦은 직원들이다. 제조업체의 위험요인이 현 직원들이라면, 기술업체의 주요 위험 요인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일 것이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 강도, 허위 진술, 산업 스파이, 비밀 유지 계약 위반과 같은 수단으로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법안에 관한 숙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실제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기업은 관련한 전문가와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이 필수이다." ▽ 기업과 개인 모두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저작권 침해 예방법은? "저작권은 개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창작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이 포괄 된 분야입니다.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사진, 디자인, 영상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배치 설계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같은 신기술이나 스타의 초상권도 저작권법으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 숙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음악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다운받는 행위, 인터넷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법적 정보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진적으로 변화하는 지적재산권법 연구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는 김영환 변호사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특허 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후의 기업운영에 있어서도 큰 손상을 입게 된다. 개발단계에서부터 특허를 등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만 있어도, 관련 한 분쟁이 적을 테지만 관련 법률 숙지 부족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영환 변호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등록하는 태도를 생활화해야한다"며 "기업의 해외진출이 많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기업의 브랜드가치에도 큰 손실이 된다." 고 강조한다. 기업은 사업개발 단계에서부터 법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지적재산의 수명이 긴 만큼 지적재산의 보호기간 전체에 걸쳐 법적인 미래를 예상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의 축이다. 개인들 역시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수호 의식이나 침해에 대해 바른 기준을 가지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쉴 새 없이 진화하는 지적재산권 시장의 변화를 더 먼저 예측하고 있는 김영환 변호사. 그 의 바람은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위상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지적재산권 수호자가 되는 것이다. ▽김영환 변호사 프로필 경북대사대부고 졸 서울법대 졸 서울법대 대학원 수료 지적재산권법전공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특허법인 아주 지적재산권소송 담당 경인일보 자문위원 농림부 산하 종자위원회 위원 광동제약 고문변호사 보령제약 고문변호사 한국프뢰벨 고문변호사 한국협화화학 고문변호사 오씨에스엔지니어링 고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헌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부정경쟁, 디자인, 영업비밀) 심판 및 소송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계약 자문 <도움말: 법무법인 양헌 김영환 변호사 >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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